암이란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에 걸리면 엄청난 치료비와 치료과정이나 암의 진행 과정에서 환자와 가족에게 주어지는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듭니다. 암은 악성 신생물 또는 악성 종양으로 불리며, 정상세포는 원래 세포사멸 주기에 따라 죽거나 재생하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암세포는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비정상적으로 증식하여 정상세포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병입니다. 암세포의 성장과 분열 속도는 매우 빨라 치료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죽음에 대한 공포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게 되고 이것이 가족 간의 갈등이나 환자의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오늘은 2023년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안내(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1) 대상자 선정 기준
(1)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만 18세 이상이 되는 성인 중 원발성 암으로 진단받은 사람입니다.
(2) 암을 진단받은 시기와 상관없이 원발성 암 환자는 무조건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3) 암 진단을 받은 후 한 번도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적이 없는 환자는 현재 전이암이나 재발암을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지원이 됩니다.
2) 지원 암종
(1) 악성 신생물(C00-C97)
해당 질병 | 분류번호 |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 C00~C14 |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 C15~C26 |
호흡기 및 흉곽 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 C30~C39 |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C40~C41 |
피부의 악성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 C43~C44 |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 C45~C49 |
유방의 악성신생물 | C50 |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C51~C58 |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C60~C63 |
요로의 악성신생물 | C64~C68 |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 C69~C72 |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 C73~C75 |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 | C76~C80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 | C81~C96 |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 C97 |
(2) 제자리암종(D00-D09)
해당 질병 | 분류번호 |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D00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 D01 |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D02 |
제자리 흑색종 | D03 |
피부의 제자리암종 | D04 |
유방의 제자리암종 | D05 |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D06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D07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D09 |
(3)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원발성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진성 적혈구 증가증(D45), 골수 형성이상 중후군(D46), 만성 골수증성 질환(D47.1),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D47.3), 골수섬유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D47.5)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3) 지원 금액
(1) 본인 부담금의 연간 최대 300만 원(급여나 비급여 구분 없고, 진료발생일 기준)까지 지원이 됩니다.
(2) 지원 기간 중 원발성 이차암 또는 재발암이나 전이암을 추가 진단받은 경우, 기존에 지원받았던 암종과 추가로 발견된 암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서 본인 부담금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암이 발견되었거나 재발을 했거나 전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의 총 한도는 300만 원까지라는 것입니다.
2. 건강보험 가입자
1) 지원 대상자
(1) 2021년 6월까지 국가에서 실시하는 암 검진을 받은 후 암 진단을 받은 5대 암(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위암, 대장암)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2) 단, 국가에서 실시하는 암검진사업 절차에 따른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으로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0,100원 이하, 지역가입자 104,500원 이하 |
(3) 2021년 6월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자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암 검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이 만족할 경우 지원됩니다.
(4) 재발암이나 전이암
◎ 2021년 6월까지 국가 암 검진을 받고 5대 암으로 진단받았거나 2021년 6월까지 국가 암 검진과 관계없이 폐암을 진단받았던 자 중에서 이제까지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성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재발암이나 전이암을 진단받고 신규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원발 병소가 지원 대상 장기(위, 대장, 간, 유방, 자궁경부, 폐)에 존재하고 다른 장기로 암이 전이가 되었다 하더라도 신청이 됩니다.
◎ 원발 병소가 지원이 되지 않는 장기에 존재하고, 지원이 되는 대상 장기인 위, 대장, 유방, 자궁경부, 폐로 전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대상자 중에서 같은 장기에 다시 원발성 이차암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에 새로 발견된 암이 기존에 발생했던 암이 전이가 되었거나 재발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발견된 원발성 암이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 대상자 추가 인정 경우
(1) 2021년 6월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암 검진을 받은 후 암으로 진단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1차 검진 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암을 진단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암 검진 실시기준 제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암 검진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의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1차 검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3) 5대 암 산정특례로 등록된 자는 산정특례 기간 중 같은 장기에 원발성 이차암을 새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실시한 국가 암 검진을 받아 발견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등록신청 구비자료
구분 | 암환자(보호자)신청 시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
필수 서류 | 등록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
등록신청서 1부 진단서 1부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위임장 1부 |
보건소 담당자 확인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사본 1부 주민등록등(초)본 1부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사본 1부 주민등록등(초)본 1부 |
해당자 선택 | 위임장 1부 전문의 소견서 1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1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전문의 소견서 1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
4) 의료비 지원
(1) 지원 암종
6대 암종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해당됩니다.
건강보험가입 대상자는 제자리암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2)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의료비 지원 가능 범위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전이된 암이나 재발 암 치료비 의료비 관련 약제비 |
(4) 의료비 지원 가능 항목
급여 본인일부 부담금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치료재료대, 포괄 수가 진료비 등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암 치료 관련 성형 치료비와 암 치료로 인한 치과 의료비 및 치과 보철치료비도 지원이 됩니다.
(5) 의료비 지원 제외 항목
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항목 중 전액 본인부담금 전화 사용료, 간병비, 교통비, 보호자 식대비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 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한방 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본인 부담금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 소포품 구매비 간이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 부담급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 세포이식 관련 의료비 제외) |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의 2023년 암 환자 진료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해당이 되신다면 조금 번거롭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되는 지원금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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