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임신과 출산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은 부부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임신이나 출산으로 의료비 부담을 경험하고 있다면 아래글을 잘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자
1)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2. 지원 범위
1) 임산부의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 및 약제비, 치료재료 구입비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비용) 결제
2)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비, 치료재료 구입비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비용) 결제
3. 지원 금액
1)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산부의 경우는 140만원), 단, 분만취약지의 경우에는 20만원 추가 지원
4. 사용 기간
1)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없이 신청일로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2) 사용 종료일 :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유산, 사산일)로부터 2년
5. 제출서류
1) 본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
2) 가족인 신청하는 경우 : 임산부와의 관계 입증 가능 서류(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6. 방문 접수처
1) BC카드 : 우리, 기업, 농협, 수협, 대구, 부산, 경남, 관주,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 신협은행
2) 삼성카드 : 새마을금고, 백화점(신세계) 고객서비스센터, 삼성카드 지점
3) 롯데카드 :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 지점
4) KB국민카드 : KB국민카드, KB국민카드 영업점, 전북은행 영업점
5) 신한카드 : 신한카드, 신한은행 영업점
6)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7) 전국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7.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1)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공단지사 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금융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신청
(1)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입력-> 임신부가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 신청합니다.
(2) 요양기관에서 입력한 임신확인정보를 불러오거나, 임신정보가 미입력된 경우 본인이 임신확인서 내용을 입력 및 카드사를 선택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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