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긴급복지지원금 대상, 지급기준, 혜택, 신청방법 안내

해피SJ 2023. 8. 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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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란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와 주거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살다보면 예상치 않게 위기상황이 닥치게 되고 그로 인해 절망감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지급기준,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로독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금
긴급복지지원금 혜택 받으세요

1. 긴급복지지원금 대상자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  위기상황이란?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학대를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

5) 화재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이나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는 가구원의 간호나 간병, 양육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기초수급 중지나 미결정된 상태에 놓은 경우, 수도나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나 주택임차료 등 장기체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2) 단전된 경우

(3) 6개월 이내에 교정시설을 출소한 자가 가족이 없거나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생계 곤란한 경우

(4) 가족으로부터 방임이나 유기 또는 생계유지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 노숙한 사람 중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정 후 시,,구로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된 경우

(5)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6)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7)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는 경우

(8) 한시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9) 한시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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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이나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1)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인 기준 1,558,419, 4인 기준 4,050,723) 이하

2) 재산 : 일반재산+금융재산-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부채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0백만원, 농어촌 130백만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만원) 24100만원 15200만원 13천만원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1천만원) (~19천만원) (~16천만원)

3)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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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혜택내용

지원  종류 지원내용 지원 횟수
생계 지원 108만원(4인기준/) 최대 6개월
의료 지원 300만원 이내(1, 본인부담금 및 일부비급여) 300만원 추가 가능
주거 지원 59만원 이내(4인 기준/, 대도시) 최대 12개월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 134만원 이내((4인 기준/) 최대 6개월
교육 지원 초등 21만원, 중등 33만원, 고등 40만원(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포함 가능) 최대 2
해산비 지원 60만원 1
장제비 지원 75만원 1
연료비 지원 89천원 이내(, 10~3) 최대 6개월
전기요금 지원 50만원 이내 1

 

4. 신청방법

1) 주소지의 시, , 구청,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2) 복지대표포털 복지로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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