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달라지는 제도

해피SJ 2023. 9. 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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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간 하지만 2018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OECD 국가 중 6위로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7.6%로 OECD 국가 중 1위로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빈곤선 이하 빈곤층의 평균 소득과 빈곤선의차이를 나타내는 빈곤갭은 2018년 OECD 국가 중 9위로 나타나 국가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3년 9월 19일(화)에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3차 종합계획에는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급여 보장수준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실무자회의 사진
출처 :&nbsp;'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 (naver.com)

1.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10가지

1)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30%-> 35%

2)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 다인, 다자녀가구, 생업용 자동차 기준 완화

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24년 중증장애인부터 완화

4) 재가 의료급여 사업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

5)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기준 중의소득의 47%->50%

6) 주거급여 기준입대료 현실화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7)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청년층 추가공제 24세 이하->30세 미만

8)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및 참여자 지속 확대

9) 자산형성 지원 강화 및 참여자 지속 확대

10) 교육급여 보장수준 확대-> 24년 최조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 제3차 종합계획 주요내용

1) 기초생활보장 급여 보장수준 강화

(1) 생계급여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서 더 많은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2) 의료급여

입원 필요도가 낮은 수급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 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다집니다. 

(3) 주거급여

임차가구에서 지급하는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 등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에게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의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급장의 최저주거보장 수준을 제고합니다. 

(4) 교육급여

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해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적극적인 교육활동울 위해 교육급여의 단계적 확대를 실시합니다.

대상자별 혜택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2) 빈곤 사각지대 적극 해소

(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는 24년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이후 의료 필요도를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조정하고, 부양비 부과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대폭 완화하게 됩니다.

(2) 재산기준 완화

다인, 자자녀 등 수급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3) 주거 취약계층 지원

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5%까지 상향합니다.

(4) 긴급복지 지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생계지원금을 인상합니다.

3) 탈수급 및 빈곤완화 적극 지원

(1) 근로유인 강화

취업 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 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완화합니다.

(2) 맞춤형 자활복지 강화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사례관리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를 확대 배치하고 참여자의 사회적, 정서적 변화를 측정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지표를 시범 운영합니다.

(3) 자산형성 지원

청년내일저축 가입 및 유지기준을 완하하는 등 청년층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청년층 빈곤 탈피를 유도하고, 수급자가 3년 가입 기간 이내에 조기 탈수급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을 모색하는 등 만기 지급 확대를 검토합니다.

4) 제도 내실화 및 관리 강화

(1) 제도 관리 내실화

적정급여 지급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 제산조사를 합리화하고 시스템상 공적자료 연계 정보 확대를 추진합니다.

(2) 합리적 의료이용 체계 구축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시 외래 입원, 투약 일수를 분리하고 외래 다빈도 위주로 연장승인제도를 개편합니다.

(3) 교육급여 바우처 현장 안착

교육급여 바우처 운영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고, 바우처 신청 및 운영시스템을 개선합니다.

(4) 자활 지원 인프라 고도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광역,지역자활센터 등 인프라별 기능 고도화 및 유기적 협력을 강화하고 대상자별 교육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자활 인적자원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싶다면 붙임을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붙임 1.

[9.19.화.브리핑시작(14시30분)이후]국민_기초생활_보장으로_빈곤_사각지대를_해소한다.pdf
2.01MB

 

 

붙임 2.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_2026).hwp
8.4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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