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주고 경제적인 고통까지 초래하기 때문에 삼중고를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암환자의 경제적 고난을 줄여주기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지원제도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 본인부담상한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마지막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하여 꿀팁만 뽑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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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환자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제도
◎ 대상 : 암환자로 등록된 건강보험 환자(신청일로부터 5년)
◎ 내용 : 입원 및 외래 총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5%만 본인 부담
◎ 신청 : 암 확정 진단 후, 진료받는 병원의 원무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전화 : 1577-1000)
2. 본인부담상한제도
고액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로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 진료비 총액이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비급여는 제외)
◎ 지급방법(사후환급) : 환자가 여러 병원이나 의원(약국 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공단이 그 넘는 금액을 환자에게 지급
◎ 문의 및 신청 :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보건소
대상기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 |
지원암종 | 모든 암종 | 5대 암 :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암, 유방암(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폐암 |
선정기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암검진 수검 여부(5대암) 당해년도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 여부 |
지원금액 | 의료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연간 최대 300만원 지 |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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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환자, 중증질환에 해당되는 외래환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중증질환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질환)
◎ 소득 및 재산 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소득하위 50%)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합여부 판
-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4천만원 초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소득수준 | 의료비 부담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 |
◎ 지원내용
- 지원일수 :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환자(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 신청기간 : 퇴원 후 180일(다만, 입원 중에도 지원 기준 충족 시 신청가능)
- 구비서류 : 신청서, 진단서, 입원퇴원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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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긴급복지지원제도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의 합계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 내용 : 의료비 최대 300만 원(입원비)
◎ 신청 : 시/군/구 긴급의료비지원 담당부서, 보건복지부 희망콜센터(전화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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