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급 감염병 제2급 감염병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격리가 필요합니다. 1) 결핵 2) 수두 3) 홍역 4) 콜레라 5) 장티푸스 6) 파라티푸스 7) 세균성이질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A형간염 10) 백일해 11) 유행성이하선염 12) 풍진 13) 폴리오 14) 수막구균 감염증 15)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6) 폐렴구균 감염증 17) 한센병 18) 성홍열 19) 반코마이신내성활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21) E형간염 법정감염병, 제1급 감염병, 발견 즉시 보건소에 신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