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에는 제1급~4급 감염병,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 관련감염병으로 구분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제1급감염병부터 제4급 감염병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고대상자에 따라 언제까지 어디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제1급 감염병 ◎ 정의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으로 발생할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제1급 감염병이라고 말합니다. ◎ 종류 : 1) 에볼라바이러스병에볼라바이러스병 2) 마버그열 3) 라씨열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 남아메리카출혈열 6) 리프트밸리열 7) 두창 8) 페스트 9) 탄저 10) 보툴리눔독소증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