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을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수혈을 받아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둘 다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올리는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헌혈에 대해 아주 긍정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혈액원에서는 헌혈자를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헌혈을 하고 싶다고 해서 모두 다 헌혈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혈액관리법에 의해 헌혈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와 혈액의 적격 여부 검사 등을 실시하여 헌혈자와 수혈을 받을 환자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 헌혈자의 신원 확인
헌혈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혈액원을 방문하면 혈액원은 채혈을 하기 전에 헌혈자에 대해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헌혈자의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그 밖의 신분증명서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학생이나 군인 등 단체로 하는 헌혈의 경우에는 이를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관리자나 감독자의 확인만으로 신원이 확인된 것으로 합니다.
신원 확인 결과 신원이 확실하지 않거나 신원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혈하지 않습니다.
2. 헌혈자의 건강진단 결과 확인
혈액관리법에서는 헌혈자가 감염병환자 및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혈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감염병환자 또는 약물복용 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 등에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혈액원은 채혈 전 헌혈자의 채혈금지 대상 여부 및 과거 헌혈 경력과 그 검사 결과를 조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긴급 수혈을 요하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바로 채혈할 수 있습니다.
(1) 과거의 헌혈경력 및 혈액검사 결과와 채혈 금지 대상자인지 여부를 조회
(2) 문진, 시진, 촉진
(3) 체온 및 맥박 측정
(4) 체중 측정
(5) 혈압 측정
(6) 빈혈검사(황산구리법에 따른 혈액비중검사, 혈색소검사, 적혈구용적률검사 중 하나를 선택)
(7) 혈소판계수검사(혈소판성분채혈의 경우에만 해당)
3. 채혈금지 대상자
1) 건강진단 관련 요인
(1) 체중이 남자는 50kg 미만, 여자는 45kg 미만인 사람
(2) 체온이 섭씨 37.5도를 초과하는 사람
(3) 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 또는 180mmHg 이상인 사람
(4) 이완기혈압이 100mmHg 이상인 사람
(5) 맥박이 1분에 50회 미만 또는 100회를 초과하는 사람
2) 질병관련 요인
(1) 만성 B형간염B형 간염, C형 간염,형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혈액매개 감염병의 환자,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병원체 보유자
(2) 말라리아 병력자로 치료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매독 병력자로 치료 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급성 BB형 간염 병력자로 완치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발열, 인후통, 설사 등 급성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 없어진 지3일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3) 약물이나 예방접종관련 요인
(1) 혈소판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아스피린을 복용 후 3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2)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태반주사를 투여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콜레라,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받은 후 24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황열, 경구용 소아마비, 경구용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받은 날부터 2주가 경과되지 않은 사람
(5) 풍진, 수두 예방접종 또는 BCG 접종을 받은 날로부터 4주가 경과되지 않은 사람
4) 진료 및 처치 관련 요인
(1) 임신 중인 사람, 분만 또는 유산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수혈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3) 과거 경막 또는 각막을 이식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
4. 혈액의 적격여부 검사
1)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 검사 항목
(1) 간기능 검사(ALT 검사)
(2) B형간염 검사
(3) C형 간염 검사
(4) 매독 검사
(5)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6) 사람 T세포 림프친화바이러스 검사(HTLV)
(7)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검사
5. 마무리
혈액관리법의 목적은 혈액관리업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혈자와 헌혈자를 보호하고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헌혈을 한 사람도 수혈을 받는 사람도 모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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