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증진 및 유지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감염병에는 제1급 감염병부터 제4급 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이 있습니다. 1.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 입니다. ◎ 에볼라바이러스병 ◎ 마버그열 ◎ 라싸열 ◎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남아메리카출혈열 ◎ 리프트밸리열 ◎ 두창 ◎ 페스트 ◎ 탄저 ◎ 보툴라눔독소증 ◎ 야토병 ◎ 신종감염병증후군 ◎ 중증 급성호흡기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