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이란 살아 있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나 말기 장기부전 환자에게 장기를 대가 없이 기증하거나, 뇌사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장기를 기증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으로 살아있든 죽었든 신체를 훼손하는 것을 큰 불효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장기기증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기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 장기기증의 형태와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장기기증의 형태
1) 사후 각막기증
사후 각막기증은 각막이 손상되어 앞을 보지 못하는 환자에게 기증자의 사후 각막을 수술을 통해 시력을 회복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각막이란 홍채와 동공을 보호해주는 눈 맨 앞쪽의 투명한 얇은 막입니다. 안구의 가장 바깥쪽 표면에서 빛을 처음 받아들여 시신경에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후천적으로 시력손상을 유발하는 질병이나 안구 관련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각막이식으로 다시 시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각막 기증자가 많지 않아 미국에서 수입을 해 오고 있지만 운송비가 많이 들어 저소득층에서는 감당하기 힘이 듭니다.
각막기증의 조건은 생후 6개월~80세까지 건강했던 분이 간염, 에이즈, 패혈증 등 각종 전염성 질환만 없으며, 근시, 원시, 난시, 색맹에 관계없이 기증이 가능합니다. 각막은 사망 후 12시간 이내에 각막적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뇌사 시 장기기증
2개의 각막, 2개의 폐, 2개의 신장, 심장, 간, 췌장 등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뇌사 시 장기기증입니다.
여기에서 뇌사란 개념이 나옵니다. 뇌사라는 것은 대뇌, 소뇌, 뇌간(뇌줄기)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 환자는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게 되는데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수일 내지 2주 안에 심장이 정지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이 기간 안에 가족들이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면 뇌사판정을 받고 장기를 기증하게 됩니다.
3) 인체조직기증
인체조직기증은 뇌사 또는 사망 후 인체조직 기증을 통해 시각장애, 화상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새로운 이식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80%의 이식재를 수입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인체조직은 14세~80세까지 누구나 가능하며 기증자의 건강상태와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기증가능 연령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생전에 기증희망을 등록했다면 기능적합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기증할 수 없습니다.
※ 제외기준
감염성 질환 감염 시(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말라리아, 샤가스병 등
악성종양 및 암세포의 전이가 우려되는 경우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경우
퇴행성 신경질환(알츠하이머, 치매, 근위축성경화 등)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과다한 수혈, 혈액 투석, 사망 한달 전 생균 백신주사를 맞은 경우)
4) 생존 시 기증(신장기증)
생존 시 신장기증은 비혈연, 비지정 기증인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이식 받을 환자가 누군지도 모른 채 기증하는 순수기증인이 있습니다. 또다른 하나는 가족교환 기증인으로 가족 중 이식 받을 환자에게 직접 혈연간 기증을 해주고 싶으나 혈액형 또는 교차반응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와 직접 기증해 줄 수 없는 경우 가족이 동시에 이식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증하는 것입니다.
신장기증 조건으로는 만 20세~60세 미만이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가족 도의를 받을 수 있고, 검사와 입원을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일정한 거처와 안정된 직장이 있어 수술 후 복귀가 가능해야 하고 각종 신장질환, 고혈압, 당뇨, 전염성 질환, 심각한 내과 질환, 다낭성 신장질환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신장기증이 제한됩니다.
2.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
1) 장제비 등의 지급
국가는 뇌사자 장기기증자의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제비 및 의료비 지급하게 됩니다.
기증자 유형 | 지원 종류 | 지원액 | |
기증한 경우 |
장제비 | 택1 | 360만원 |
진료비 | 실비(상한180만원) | ||
장례지원서비스 상한액 | 540만원 | ||
사회단체 등에 기부 | 540만원 | ||
기증하지 못한 경우 | 장제비 | 360만원 |
2) 장기적출에 대한 수술비용
장기적출에 대한 수술비용은 해당 장기를 이식 받는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3) 교류활동
장기기증자 또는 그 가족과 유족은 장기를 이식 받은 사람과 서신 교환 등 교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장기기증 희망등록
죽음에 다다랐을 때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단, 16세 미만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동의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은 재단법인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 등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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